유원초등학교 공고 2023-26호 유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
「유원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유원초등학교장 임 채 순 --------------------------------------------------------------------------------- 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교육부교시 제2023-28호, 2023.9.1., 제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시행 2023.3.1.]에 따라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상위기관 계획에 의한 전문 개정
붙임 1. 유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1부 2. 유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유원초등학교 학교규칙(2023년 12월 개정안) 1부 4. 2023. 학교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2323.12.) 1부. 끝.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님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원초등학교에 서면, 또는 학교종이(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내실 곳: 유원초등학교 교무실 - 주소: (우편번호 52019),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37-1 - 전화번호: 055-587-0216, FAX: 055-587-4136
유원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 제출자: ( )학년 ( ) | 규칙 개정안 (제0조0항) | 수정 내용 | 수정 이유 | 학생 생활 규정 | | | | | | | | | | | | | 학교 규칙 | | | |
유원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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