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초등학교 공고 2023-23호 「유원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유원초등학교장 임 채 순 --------------------------------------------------------------------------------- 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상위기관 계획에 의한 전문 개정 붙임 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님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원초등학교에 서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내실 곳: 유원초등학교 교무실 - 주소: (우편번호 52019),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37-1 - 전화번호: 055-587-0216, FAX: 055-587-4136 유원초등학교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 제출자 학생성명 : 학부모성명 : 자녀학년 : ( )학년 자녀성명: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소속 학반 및 이름도 적어주십시오) | 규칙 제개정안(신설) | 수정 내용 | 수정 이유 | 학 교 규 칙 | 제19조(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2인), 담임교사, 보건교사 5인으로 구성하되, 교내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숙려제를 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방식(운영 기관, 숙려기간, 참여횟수,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한다. | | |
유원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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