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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고(2023.7.)
작성자 강원오 등록일 2023.07.13

유원초등학교 공고 2023-23

유원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유원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13

유원초등학교장 임 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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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

상위기관 계획에 의한 전문 개정

붙임 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 1.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님은 2023719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원초등학교에 서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내실 곳: 유원초등학교 교무실

- 주소: (우편번호 52019),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37-1

- 전화번호: 055-587-0216, FAX: 055-587-4136

 

 

유원초등학교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 제출자 학생성명 :

           학부모성명 : 자녀학년 : ( )학년 자녀성명: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소속 학반 및 이름도 적어주십시오)

 

규칙 제개정안(신설)

수정 내용

수정 이유

 19(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20(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2), 담임교사, 보건교사 5인으로 구성하되, 교내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1(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숙려제를 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방식(운영 기관, 숙려기간, 참여횟수,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한다.

 

 

유원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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