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초등학교 공고 2023-15호 「유원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유원초등학교장 임 채 순 --------------------------------------------------------------------------------- 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정상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상위기관 계획에 의한 전문 개정 붙임 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님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원초등학교에 서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내실 곳: 유원초등학교 교무실 - 주소: (우편번호 52019),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37-1 - 전화번호: 055-587-0216, FAX: 055-587-4136 유원초등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 제출자 학생성명 : 학부모성명 : 자녀학년 : ( )학년 자녀성명: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소속 학반 및 이름도 적어주십시오) | 규칙 개정안 | 수정 내용 | 수정 이유 | 학 교 규 칙 |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부모는 실시 1일 전까지 사전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후 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경계, 심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10일 포함 총 30일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 |
유원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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