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남교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8항에 따라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부모, 경남도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의견수렴 개요 1. 작성범위(내용): 2020년 경남교사노조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개진 2. 작성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경남도민, 단체 등 3. 의견수렴 기간: 2020.9.10.(목) ~ 9. 19.(토) (10일간) 4. 의견수렴 제출 방법 가. 제출서식: [붙임2] 나.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1) 이메일 주소: jroad84@korea.kr 2) 우편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51430),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직단체담당 정대로 주무관 □ 의견수렴 제한 1. 의견 제시가 아닌 단순한 비판 또는 비방일 경우 2. 비실명(익명, 가명, 타인 이름 도용)일 경우 3. 교섭 요구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일 경우 4. 내용이 본 의견수렴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 참고사항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하지 않으며, 교섭 진행시 참고자료(소관부서에 제공 예정)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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