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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교원지위법 학생연수 자료
작성자 최경철 등록일 2019.12.02

우리나라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1017이후 발생한 사안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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