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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간함께하는 아이교육
우리나라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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