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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공고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제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임 기: 2019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년)
2. 신청마감일: 2019. 3. 19.(화요일)까지
3. 신청방법: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1-1 교실로 제출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가정통신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2.(금요일) 본교 다목적실(교육과정설명회 직후 학부모총회에서 선출)
※ 신청자 수가 4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부모총회에서 추가로 추천하여 후보자 등록함.